근로자가 출장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장기 출장 시 근로시간 산정 및 처리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이 잦거나 장기화되어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의 출장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고,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과 대기시간이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