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산출내역에 기재된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해야 할 금액을 합산한 총액이며, 이를 회사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법령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지서에는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총액이 표시되지만, 그중 근로자 부담분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미리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보험 종류별 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나온 금액 중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 지급 시 공제하여 처리하고, 사업주 부담분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