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과 선급금은 모두 거래 전에 주고받는 돈이지만, 그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먼저 받은 돈'은 선수금, '먼저 준 돈'은 선급금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살고 있던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시 추징되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인가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단시간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해야 상시근로자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