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과 선급금은 모두 거래 전에 주고받는 돈이지만, 그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먼저 받은 돈'은 선수금, '먼저 준 돈'은 선급금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둘에서 하나로 줄어들면 소득세에서 어떤 손해가 발생하나요?
소득세 환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진폐증 외 다른 질병이 사망 원인일 경우에도 진폐증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