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가 구인광고로 모집한 근로자를 매일 같은 건설현장에 보내고 출퇴근 관리 및 지시를 하며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 근로자공급계약: 인력사무소가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건설현장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은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간착취: 인력사무소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면서 수수료를 공제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불법파견: 인력사무소가 근로자의 출퇴근 관리 및 지시를 하는 것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그렇다면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적법한 고용 형태로 전환하거나 합법적인 파견업 허가를 받아 운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