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활용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오피스텔을 1호 이상 소유하거나 취득할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2개 이상의 오피스텔을 보유해야만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며,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에는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