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는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납세의무자)과 실질적으로 세 부담을 지는 사람(담세자)이 서로 다른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수입하는 자, 또는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세금을 신고·납부하지만, 그 세액은 물품 가격이나 서비스 이용료에 포함되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등 다른 간접세와 공통적인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