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상환기간과 금리·상환 방식에 따라 연간 최대 6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대출금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으며, 대출 조건이나 주택 기준시가 등은 차입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의 대출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통해 정확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