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치료 기간이 3개월(13주) 이상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1개월의 무급 휴직만 허용하여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단순히 질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원칙적으로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코드 11번)'로 처리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권고사직(코드 23번)으로 허위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퇴사 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의 상황을 상담받고, 필요한 서류(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