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Net) 계약으로 근로하는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산정 기준과 연말정산 환급금 귀속 여부 등에서 일반적인 세전 계약과 다른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은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세전 급여(임금총액)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한 경우, 그 대납액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합산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 사용자가 세후 실수령액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세후 계약은 사용자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금 역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보아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더라도 이를 임금 체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 사전 분할 지급의 효력: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퇴직 시 사용자가 '이미 매월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는 이미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확인할 항목: 퇴직 시에는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실제 세전 임금 총액이 얼마인지, 퇴직연금 가입 여부 및 부담금 납부 내역이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특히 네트 계약은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잦으므로, 퇴직 시점에 정산 내역을 명확히 문서화하여 교부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