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과 구입 시 현금영수증 외에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러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규 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어 간이영수증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구입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 다과 등 재화를 구입할 때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은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 사실 입증을 위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