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할 때 자진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2025. 6. 21.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환급 후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 시,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받은 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완공되기 전 일반임대사업자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세무서 직원의 안내가 미흡했던 경우라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금 계산 및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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