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결정된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하여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체납액이 장려금의 30%보다 적다면 해당 체납액만큼만 충당되고 나머지는 지급되며, 체납액이 장려금의 30%보다 많다면 장려금의 30%가 전액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요양원에서 휴게시간에 자는 것이 가능한가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중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을 산정할 때,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만큼만 재산에 포함되나요?
부모님 주식 배당소득이 인당 2,000만원 미만일 경우 추가로 줄여야 하는지 세무 전문가 입장에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