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거래 당사자의 관계(가족 여부)가 아니라, 사업자 여부와 과세 대상 거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족 관계인 사업자 간의 거래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거나 영수증 발급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가족 간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보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는 등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 사실이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및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