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는 보험료가 아니라,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부담분이며, 사용자는 그와 동일한 금액을 별도로 부담하여 납부합니다.
참고로, 외국인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19%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사용자 부담분의 건강보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단일세율 특례 적용 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