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21.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세무상 처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 업무용 사용 비율: 차량의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개인적 사용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운행기록부 작성: 업무용과 개인용 사용을 구분하기 위해 운행기록부 작성이 필요합니다. 미작성 시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비용 인정됩니다.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시 비용 전액 인정, 미가입 시 50%만 인정됩니다.
    • 감가상각비 한도: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 개인적 사용 부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용 차량의 개인적 사용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운행기록부 작성을 통해 업무용 사용 비율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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