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 구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 구역은 경기도 지역입니다. 인천광역시는 별도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 구역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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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서 517만원 상당의 냉난방기 구매 설치는 고정자산으로 처리되나요?
개별소비세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