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우편 접수 시 도착일을 기준으로 접수일이 정해지므로, 기한에 임박한 경우 직접 방문 접수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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