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나요?
2024. 12. 2.
네,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서와 필요한 입증자료를 각 2부씩 준비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로 우편 발송합니다.
-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우편 접수 시 도착일을 기준으로 접수일이 정해지므로, 기한에 임박한 경우 직접 방문 접수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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