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매출 누락 등 세무사법 또는 한국세무사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취소, 2년 이내의 직무정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중 하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세무사의 의무 위반 정도와 고의성, 누락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매출 누락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주요 징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 양정 시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으며, 과거 징계 이력이나 표창 경력, 의무 위반의 동기 및 수단 등을 고려하여 징계 기준이 가중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가 매출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가담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별도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