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영업을 7월 12일까지 하셨다면, 근로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은 폐업일의 다음 날인 7월 13일로 기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자격상실일은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폐업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7월 12일을 마지막 영업일이자 퇴직일로 본다면, 그 다음 날인 7월 13일이 상실일이 됩니다.
폐업 시에는 사업장 탈퇴신고서와 함께 근로자의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폐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폐업사실증명원 등)를 첨부하여 관할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