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다른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지 않았거나, 지급받은 금품과 고용보험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며,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즉,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합계가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하며, 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신청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의 성격이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인지, 혹은 다른 형태의 소득인지에 따라 고용보험법상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득의 성격과 사업주로부터의 금품 수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