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재고용 시 근로계약서에 '계속근로기간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합의하는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의 근로기간을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재고용 시 근로관계가 단절됨을 당사자 간에 확인하는 절차로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전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에 문구를 기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고용 시점에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실제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