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정해진 신고 기간 내에만 가능하므로, 2월부터 4월까지의 실적을 5월 25일에 한꺼번에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조기환급기간(매월 또는 매 2월)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기간에 대한 신고 가능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2월과 3월분은 이미 신고 기한이 지났으므로 5월 25일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없으며, 5월 25일에는 3월과 4월분(또는 4월분)에 대해서만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반영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