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 발급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경우, 별도의 종이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법령상 첨부서류 제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및 제4항에 근거합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영세율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4항에서는 이러한 전자적 형태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발급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다면, 별도의 종이 증빙을 추가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해당 명세서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