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결과 결손(마이너스)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를 통해 법인세를 환급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결손금을 소급공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때 환급액은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액(공제·감면세액 차감 후)을 한도로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이 있더라도 이를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요건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적절히 신고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