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 '진료계획 변경 조치'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계획을 심사한 결과, 요양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치료 방법이나 기간 등을 조정하도록 내리는 행정적 조치를 말합니다.
공단은 자문의사의 자문이나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이러한 변경 조치를 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