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액 공제신고서상 실비로 지급받은 의료비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상 실비로 지급받은 의료비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7. 30.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이 아니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아 의료비 부담을 보전받은 경우, 해당 금액만큼은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라고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손보험금 차감: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면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와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가 다르다면,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만큼을 수정신고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공제 제외 항목: 실손의료보험금 외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등도 본인이 직접 부담한 비용이 아니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증빙 서류: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자동으로 차감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자료가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