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량의 감가상각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22.

    계산서 없이 매입한 미라쥬250 이륜차량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 이륜차량은 차량운반구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 정액법을 사용하여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합니다.
    • 취득가액은 70만원(과세표준) + 35,000원(이륜차량취득세) = 735,000원입니다.
    • 연간 상각비는 약 147,000원(735,000원 ÷ 5년)입니다.
    • 구매 증빙(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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