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회사의 경우 채용 여부를 반드시 연락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30인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채용 결과를 통보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윤리적 측면에서 지원자에게 결과를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기업 이미지 제고와 구직자의 시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