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상호(가게 이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즉, 사업자란 단순히 상호가 아니라,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대표자 본인) 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세무상 '사업자'라고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포함합니다.
결론적으로, 상호는 사업자를 식별하기 위한 명칭일 뿐이며, 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단체 그 자체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