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보류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의 행방불명이나 재산 부족 등으로 인해 지방세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징수 절차를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행정상의 내부 처리 절차를 의미합니다.
정리보류는 징수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며, 향후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체납처분을 재개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정리보류가 결정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리보류를 하려는 경우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정리보류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정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