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장애인 아버지와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어머니가 부산에 거주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본인이 아버지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종소세 공제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없는 장애인 아버지와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어머니가 부산에 거주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본인이 아버지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종소세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7. 31.
거주자인 귀하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장애인 아버지는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나이 요건 제한 없이 귀하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자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 및 판단 기준
나이 요건: 장애인인 직계존속은 나이 제한(만 60세 이상)을 받지 않으므로, 아버지가 만 60세 미만이라도 장애인 증명서 등을 통해 장애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 요건: 아버지는 소득 및 근로 활동이 없으므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합니다.
생계 요건(동거 여부):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귀하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서울에 거주하는 귀하가 부산에 계신 아버지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항목
어머니의 소득: 어머니가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경우,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다른 형제자매의 공제 대상이거나 소득 요건을 초과한다면 어머니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아버지의 공제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중복 공제 금지: 다른 형제자매가 아버지를 이미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고 있다면 귀하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1인만 가능하므로 가족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증빙 서류: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아버지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직계존속으로서 인적공제(기본공제 150만 원 +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를 적용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