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여 과거 연도의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과다하게 공제되었음에도 이를 수정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과세관청에 의해 과다공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한 본세와 함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했다면 해당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수정신고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것으로 판명되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으로 인해 과거 연도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