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이사가 실질적으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지, 아니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따라 고용 관련 세액공제 등 법적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로 판단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이사회의 구성원, 대표이사, 감사 등)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직책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