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조직도, 인사발령 서류, 연구소 내부 도면, 연구개발 활동 증빙자료 등을 통해 해당 부서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구개발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실질적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및 관련 기관에서 주로 검토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직 및 인적 구성:
물적 시설 및 공간:
연구개발 활동 증빙:
업무 전담성 확인: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국세청에 미리 확인받을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경우 세액공제가 부인될 수 있으므로, 평소 연구노트 작성 등 증빙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