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방 체인점 양도 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미수금, 미지급금,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포괄양도로 인정됩니다.
만약 포괄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양수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포괄양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