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노동관행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특정 기간의 평균 시간을 산출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질적으로 구속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노동관행으로서의 규범력을 인정받기 위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노동관행을 주장할 때는 단순히 시간의 평균치를 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는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업무 지시, 사내 관행, 이의 제기 부재 등)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