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제외월수'는 퇴직급여 산정 시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을 의미하며, 7월 31일 퇴직자의 경우 단순히 퇴직일 이후의 기간을 기계적으로 제외월수에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한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취업규칙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노사합의 등에 따라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하기로 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월수를 제외월수에 기재합니다.
따라서 7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해서 퇴직일 이후의 5개월을 무조건 제외월수로 적는 것이 아니며,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이라면 제외월수에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퇴직급여 지급규정상 근속연수 산정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