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를 동일한 드라이비트 재료로 변경하는 행위는 그 규모와 건축물의 성격에 따라 대수선 여부가 결정되며, 대수선에 해당할 경우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수선 해당 여부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를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변경하는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이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 대상 건축물인지, 그리고 해당 공사가 건축법상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 여부 취득세는 건축물의 '개수(改修)'로 인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여기서 '개수'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공사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고, 그 결과로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하였다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