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갑질 피해를 입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갑질피해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대화 기록, 녹음, 사진, 동료 진술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성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카드 매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7월 1일에 사업장이 성립되고 7월 25일에 근로자 취득신고를 한 경우, 7월분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