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 또는 위임 계약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 여부가 핵심이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본인의 업무 수행 방식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인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