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예수금과 부가세예수금은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정산 및 정리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폐업일까지 발생한 매출에 대해 거래징수한 부가세예수금은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폐업 시 남아있는 재고 재화나 감가상각자산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세예수금을 계산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던 재화 등은 제외됩니다.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 예수금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으로 인해 더 이상 원천징수할 급여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납된 예수금이 없도록 정산 후 납부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지체하거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