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 시 사업주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나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만약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이 5%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자에게만 인상 전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내 취업규칙이나 임금 규정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