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 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하여 퇴직 시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근속연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연수 계산 원칙: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최종 퇴직 시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중간정산의 효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이전의 근속기간과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합산하되, 중간정산 시점에 이미 정산된 기간은 중복 기간으로 보아 제외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주의사항: 퇴직소득세액 정산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퇴직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근속연수나 과세표준을 변경하는 경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근속연수 계산 시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보며, 퇴직급여 지급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라 휴직기간 등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규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