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7월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8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은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따라서 7월 중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8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7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