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경비 배분 약정서와 매월 작성하는 안분계산서는 법령에서 정한 별도의 법정 서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각 법인 간의 합의 내용을 담은 약정서와 계산 근거를 명시한 안분계산서를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약정서는 공동경비의 범위, 배분 기준, 정산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분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법정 증빙은 아니지만, 세무조사 시 비용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식은 없으나,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공동경비 정산내역서'와 같은 명칭으로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