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의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선박(어선 포함) 및 특정 외국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소유자에게 적용되나, 선박의 규모와 항행 구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원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에 승무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일반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며, 산업재해 발생 시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체계를 따르게 됩니다. 선박의 항행 실태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선박의 등록 현황과 운항 구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