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80만 원을 지급받을 때 3.3%를 공제하는 것은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 실수령액은 77만 3,600원입니다.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건설노무자를 일반 급여자로 보는 시기는 언제이며,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영화관 티켓 비용을 경비 처리할 때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불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대표자와 재택근무 계약을 맺고 3년 연속 근무한 기술고문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