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그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지급받은 급여를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대표자가 동일하고 운영·회계·업무가 완전히 분리된 2개 사업장에서 이중근로를 할 경우, 법정근로시간(주 52시간)을 합산하여 적용해야 하나요?
4대보험 상실신고 시 3일 근무에 대한 보수총액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