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귀하가 형식상 기술고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표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귀하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식상 '기술고문'이라는 명칭이나 '계약직'이라는 계약 형태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실질적으로는 대표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확인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했거나 경영상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임원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