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죽 공방에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 후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매출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며, 구체적인 업종 코드나 세액 계산은 사업장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처에 현물로 손해배상을 할 때 매출단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액을 늘리는 회계처리가 적절한가요?
재화로 피해보상을 할 때 시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해당 현물의 매출단가를 시가로 인식해도 되나요?
주 52시간제 위반 신고 시 필요한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